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도래하여 화재이다. 조기 신청은 3월 15일에 마감 되었지만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이번달 5월 1일부터 시작한다.
현재 열심히 일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 유지가 어려운 직장인, 근로자 들에게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근로장려금, 과연 나는 신청 대상인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혜택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살펴보겠다.
1. 근로장려금 신청기간
정기신청> 2022.05.01(일) ~ 2022.05.01(화)
기한후신청> 2022.06.01(수) ~ 2022.11.30(수)
오늘 5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아무리 늦어도 31일 까지는 신청 하시길 바란다.
정기 신청 기한 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나, 장려금 산정액의 90%만 지금받을 수 있다.
하지만 2022.12.01(목)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하다.
2.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
가구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1가구에서 1명만 신청이 가능하다. 직장인이든 사업자든 종교인이든 2021년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대상인데 소득과 재산에 관한 조건이 있다.
소득요건>
2021년 소득 기준 | |
단독가구 | 2,200만원 미만 |
홑벌이가구 | 3,200만원 미만 |
맞벌이가구 | 3,800만원 미만 |
재산요건>
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의 합이 2억원 미만 이어야 한다. 이때 재산이 1억4천 미만이면 지급액의 100%를 받을 수 있으나 1억 4천만원 이상 ~ 2억 미만 가구는 지급액의 50%만 받게 된다.
재산은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 부동산, 자동차,전세보증금,주식,적금,예금 등을 말한다.
* 가장 빠르게 내가 신청 조건에 부합하는 대상인지 알아보는 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거나 1544-9944 전화해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, 신청대상이라는 문자가 날라오기도 하니 기다려 보는 것도 방법이다.
3. 근로장려금 금액 계산
위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. 이때 금액은 21년도 총 급여액 및 가구원에 따라 계산된다.
단독가구 | 초대 150만원 |
홑벌이가구 | 최대 260만원 |
맞벌이가구 | 최대 300만원 |
* 홈택스에 들어가서 계산해보기 메뉴에서도 대략 금액을 알 수 있으니 확인하면 된다.
4.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
신청 안내문을 받은 분>
- ARS 신청
1544-9944로 전화 한 후-> 1번 -> 주민번호13자리# -> 개별인증번호8자리# -> 1번 ->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-> 신청종료
- 홈택스 신청
신청 안내문을 못받은 분>
- 홈택스(손택스)
홈택스 -> 신청 제출 -> 근로.자녀장려금 신청하기 -> 일반신청하기 -> 신청요건확인 -> 인적사항 작성 -> 소득명세 작성 -> 전세금명세 작성 -> 계좌번호,연락처 작성 -> 신청확인 및 전송 -> 접수증 출력
- 서면신청
홈택스에서 신청서식 인쇄하여 우편 접수
* 근로 장려금 지급일은 매년 9월 말 까지이나 2022년 근로장려금은 8월 말에 지급 예정 이라고 한다.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제도인데 잘 알고 신청하여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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